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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손실’ 벨기에 부동산 펀드 사태, 한국투자증권 투자자 대상 최대 80% 배상 절차 진행

sunnyj 읽는 시간 약 2분

약 900억 원대 투자 원금이 모두 증발한 벨기에 오피스 빌딩 투자 펀드와 관련해, 최다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손실액의 40~80%에 달하는 자율 배상 절차를 밟고 있다. 연초 전원 배상 방침을 세운 뒤 과반 이상의 협의가 이뤄졌으나, 아직 일부 투자자와는 최종 조율을 지속 중이다.

  • 배상 추진 현황: 한투증권은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부동산2호’ 상품의 가입자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손해액의 40~80% 선에서 개별 합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특정 민원 제기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보상 체계는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이후 전체 가입자로 전격 확대됐다.

  • 펀드 구조 및 원금 상각 배경: 해당 상품은 브뤼셀 소재 투아송도르 건물의 장기 임차권 우선주를 편입해 2019년 출시됐다. 현지 정부기관 100% 임차라는 안정성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현지 은행의 선순위 대출금(6,400만 유로)보다 상환 순위가 밀리는 후순위 구조였다.

  • 기한이익상실(EOD)과 자산 처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만기 내 매각에 실패하자 대출 연체가 발생했고, 2024년 6월 선순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 자산을 매각했다. 회수된 매각 대금이 전액 선순위 채무 변제에 충당되면서 국내 투자자 몫은 남지 않게 되었고, 운용사는 2024년 말 지분을 전액 상각해 펀드 가치는 0원으로 처리됐다.

  • 불완전판매 쟁점: 전체 공모 규모 900억 원 중 한투증권이 580억 원 안팎을 취급했으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각 100억~200억 원대를 판매했다. 가입자들은 정부기관 입주라는 장점만 부각됐을 뿐, 자산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할 경우 원금을 전액 날릴 수 있는 후순위 위험성에 대한 고지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판매사 측은 가입자별 투자 경력과 적합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차등 배상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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