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짜생활백서 알짜생활백서

내년 기초연금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은 어르신은 월 3만원 더 받는다

sunnyj 읽는 시간 약 7분
이해 돕는 이미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가운데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지급 금액과 부부 감액 등에 일부 변화가 생깁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인 ‘소득 하위 70%’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변경 내용을 하나씩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30%는 월 38만원

내년 기초연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급액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매달 38만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보다 월 3만원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소득 하위 30%에서 45%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35만9000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45%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은 월 35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하위 30% → 월 38만원
  • 소득 하위 30~45% → 월 35만9000원
  • 소득 하위 45~70% → 월 35만원

따라서 같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mage 9

‘소득 하위 70%’는 무슨 뜻일까?

기초연금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득 하위 70%라고 해서 매달 버는 돈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연금이 얼마인지 하나만 보고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 65세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똑같이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나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을 계산한 결과가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현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사람을 정하는 방법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변경은 일단 미뤄졌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소득 하위 70%’ 방식 대신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법이 논의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을 바탕으로 만든 기준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내년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사람을 정하는 큰 틀은 그대로 두고,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도 달라진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받는 금액에서 20%를 줄이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득이 낮은 부부에 한해 이 감액 폭이 줄어듭니다.

소득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는 부부는 기존 20% 감액에서 10% 감액으로 낮아집니다.

즉, 저소득층 부부가 실제로 손에 받는 기초연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소득 부부는 얼마나 더 받을까?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부부의 경우 올해에는 두 사람이 합쳐 약 56만원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68만4000원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30~45%에 해당하는 부부는 내년에 64만6000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모든 기초연금 부부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하위 45%를 넘어서는 부부는 이번 감액률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자신의 소득 구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사람도 일부 대상에 포함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정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가운데 소득이 낮은 일부 사람과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질 예정입니다.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11만명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일반적인 기초연금 변경보다 시행 시기가 늦습니다.

정부는 관련 준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변경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이번 기초연금 지급액 변경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새롭게 지원하는 내용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을 확대하면서 필요한 예산도 증가합니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약 25조700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약 2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어르신의 지급액을 올리고, 일부 부부의 감액 폭도 줄이면서 필요한 재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꼭 알아둬야 할 점

이번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년에도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 등을 계산한 결과가 선정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어르신과 부부에게는 이번 변경으로 실제 받는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기초연금 핵심 정리

내년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더 많이 돕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을 받게 되고, 소득 하위 30~45%는 월 35만9000원, 소득 하위 45~70%는 월 3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소득 하위 45% 이하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 폭도 줄어듭니다.

다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은 이번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시행 내용은 실제 제도 시행 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unnyj

sunnyj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